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 분야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총 8종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해당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정부24’(www.gov.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수령 또한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으로 지정하여 전국 시·군·구 민원 창구에서 팩스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혜택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절차의 개선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17-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