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10월부터 실시
- 재활난민 해소, 회복기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 개선에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이 시범사업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 입원대상 질환 및 대상별 입원시기ㆍ기간(안) ]
입원대상 질환 | 입원 기준 | ||
입원시기 | 입원기간 | ||
뇌손상 |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척수손상 |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근골격계 | 대퇴골, 골반 등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절단 | 하지부위 절단 | 발병/수술 후 2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관련 수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2,190원, 근골격계 2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4,370원, (5인이상팀) 55,460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