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10월부터 실시

- 재활난민 해소, 회복기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 개선에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이 시범사업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 입원대상 질환 및 대상별 입원시기ㆍ기간(안) ]

입원대상 질환

입원 기준

입원시기

입원기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근골격계

대퇴골, 골반 등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절단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관련 수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2,190원, 근골격계 2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4,370원, (5인이상팀) 55,460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9-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8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3
6583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1
658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6581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6
6580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2
6579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4
6578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6577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5
6576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3
6575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6574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21
6573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2
6572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9
6571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만 9천여 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4
6570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8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