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10월부터 실시

- 재활난민 해소, 회복기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 개선에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이 시범사업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 입원대상 질환 및 대상별 입원시기ㆍ기간(안) ]

입원대상 질환

입원 기준

입원시기

입원기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근골격계

대퇴골, 골반 등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절단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관련 수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2,190원, 근골격계 2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4,370원, (5인이상팀) 55,460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9-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3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37
2938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32
2937 재판매(리셀) 플랫폼, 이용자의 20.5%가 불만·피해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6
2936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2935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8
2934 재해보험 가입 큰 폭 증가, 농가 버팀목으로 자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5
2933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7
2932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5
2931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2930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5 13
2929 재활용하기 쉬운'단일재질'포장재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3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7
2927 저가 냉동고추 수입 및 유통 관리, 대폭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124
2926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0
2925 저가 항공사 수하물도 파손 보상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