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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470,000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이에,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통하여 대리운전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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