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상반기 중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도 받는 사례는 747명, 피해금액은 46.2억원으로,
- '15년 이후 이중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약 2개월간 해당 계좌 지급정지, 2)전체 계좌 전자금융거래(CD/ATM, 인터넷뱅킹 등) 제한, 3)1년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4)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시 최장 12년간 불이익
※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우선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이어서 통장까지 가로챔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 사기수법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