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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최근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억울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에 의한 보험사고 다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사기혐의자를 적발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토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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