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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21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앞서 최종제품에 액제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9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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