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부과는 부당
권익위, 북인천세무서에 ‘실사업자 재조사 후 세금부과’ 시정권고
 
□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밝혔다.
 
 ○ 권익위는 A씨가 지인 B씨에게 금융계좌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등 총 1억 2천 4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북인천세무서가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A씨는 2011년 11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인도했는데 이 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 6천여만 원의 입금내역과 판매대금의 출금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 북인천세무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의 판매대금이 A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며 직권으로 A씨를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 1억 2천 4백만 원의 세금을 A씨에게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출금되어 실제 A씨에게 귀속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 이처럼 지인에게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것 때문에 1억 2천 4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권익위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A씨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데도 A씨의 명의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북인천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금융계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향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차명거래금지법) 위반 시 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8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219
1047 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211
1046 2015년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222
1045 결혼중개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205
1044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275
1043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청소년 금융지능(FQ)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203
1042 동서식품(주) 「제티 초콕」 환급 및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16
1041 DNP함유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05
1040 재해보험 가입 큰 폭 증가, 농가 버팀목으로 자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71
1039 건강한 삶의 파수꾼 ´의료급여사례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04
1038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준비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39
1037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첫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20
1036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16
1035 유류할증료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45
1034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217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1028 Next
/ 10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