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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사업(프랜차이즈)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나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등을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민원 1,769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 (민원유형) 법령 위반 여부나 피해구제 절차 문의 등 질의가 1,096건(6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위반행위 신고 375건(21.2%), 피해구제 요청 176건(9.9%), 건의 33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 (업종별) 업종별로는 커피, 치킨, 한식 등 외식업 분야가 66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스포츠 관련 등 서비스업 분야 422건(23.9%), 편의점 등 도소매업 분야 198건(11.2%) 순이었다.
 
외식업종 관련 민원은 주로 운영단계에서 본사의 영업지역 준수 위반이나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서비스업종은 사업 시작단계에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도소매업종에서는 종료단계에서 계약금 등 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민원인 신분별) 민원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1,054건(59.6%), 가맹본부 운영자 및 예비창업자가 474건(26.8%)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사업 운영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 단계별) 가맹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 정보제공, 운영단계에서는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설치, 종료단계에서는 가맹금 등 미반환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연령대는 30대 37.6%(666건), 40대는 34.1%(60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235건(69.8%)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업종별·사업자별·사업단계별로 고충이나 불편사항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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