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병원․약국․교통상황 문의 및 일반 민원 상담 등

 
 
□ 추석 연휴 기간에도 110번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에서 9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와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역 축제나 공연 등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나홀로 아동 지원 정책,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절차와 내용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상담방법은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 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채팅 및 화상수화 상담(www.110.go.kr), SNS(트위터 : @110callcenter, 페이스북 : 110call)를 통한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콜 110이 추석 연휴 동안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휴기간에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 고양이, 고라니 등 동물 사체 처리 신고 문의
• 대중교통 운행 시간 및 연장 시간 문의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폭행 사건 신고 및 절도 신고(지방경찰청 연결)
• 도로 위 주취자 신고(소방본부 연결)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2017-09-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6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4825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4824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7
4823 현대, 아우디, 푸조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24,029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7
4822 골프장·야구단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7
4821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4820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4819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7
4818 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7
48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4816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7
4815 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7
481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57
4813 ELS 등 온라인 투자시 반드시 자가진단 후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7
4812 국내 휘발유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