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강원 동해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정 제10호 ‘묵호야시장’이 29일 정식 개장한다. 야시장 개장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해시의 전통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29일 개장하는 ’묵호 야시장’은 동해시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쪽바다중앙시장 내에 조성되었으며, 강원도에서 행안부 지정 야시장으로써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시장 중앙통로 30개 매대에서, 타코 및 스테이크 등 기존 인기 있는 야시장 메뉴뿐만 아니라 문어탕수육, 오징어떡볶이, 대세롤(삼겹살 말이 새우튀김) 등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된다.

이와 함께 야시장 진입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야시장 근방에 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방문객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는데도 주력하였다.

특히, 야시장 주변에는 동해시가 자랑하는 볼거리, 먹거리 자원이 풍부하여 이번 야시장 개장의 파급효과가 어느 지역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동쪽바다중앙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어시장은 물론, 전국항으로 유명한 묵호항, 동해시 대표 관광지인 묵호등대마을과 논골담길이 야시장 근처에 위치해 있어 다 같이 둘러볼 수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고유의 문화·관광자원 등과 연계하고 특색 있는 야시장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등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을 적극 육성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에의 경제유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야시장은 지역주민과 상인이 주체가 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젊은 층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등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잡고 있다.”라면서, “이번, 강원 동해시 ‘묵호 야시장’이 영동지역의 전통상권 부활의 교두보가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4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6
4823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9
482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9
48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0
4820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19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5
4818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7
4817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4
481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2
4815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6
4814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6
4813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5
4812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6 53
4811 그림자규제 근절,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3
4810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8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