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한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 ’17.12.3.시행 예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 한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되었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8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29
4837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4836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5
4835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3
4834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8
4833 데이터로 새로워진 시티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4832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 추가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4831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4830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4829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4828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51
4827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60
4826 국립생태원,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4825 2017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482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71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