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한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 ’17.12.3.시행 예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 한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되었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05 마약류 정보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9
3904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9
3903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9
390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9
3901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 새롭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9
3900 카카오톡으로 판매하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2 19
3899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9
3898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9
3897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9
3896 「해외직구 결제 639,900원」 전화금융사기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3 19
3895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3894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19
3893 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19
3892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3891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