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한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 ’17.12.3.시행 예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 한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되었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24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8
4723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누리집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9
4722 국민체감 대중교통 서비스…국민이 직접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4
472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2
4720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4719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화장품 에센스' 제품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4718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9
4717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노니 분말.환 제품' 전수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7
4716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중 유통 '식염'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0
4715 국민청원 검사,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13
4714 국민참여사이트, ‘온라인 광화문1번가’ 31일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20
4713 국민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요일제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1
4712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9
4711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4710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