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한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 ’17.12.3.시행 예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 한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되었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0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4849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4848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4847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4846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3
4845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5
4844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5
4843 근로자 세명 중 한명만 연금저축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484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4841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9
4840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4839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4838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4837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4836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