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한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 ’17.12.3.시행 예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 한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되었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40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11
9139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7
9138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13
9137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9
9136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6
9135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32
9134 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6
9133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7
9132 내가 먹는 약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11
913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10
9130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6
9129 일회용 점안제, 한 번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9
9128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7
9127 자기혈관 숫자! 아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13
9126 마스크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6
Board Pagination Prev 1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