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 하는 등 유통분야 제도 정비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주문 계약서에 납품 수량 기재 의무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이다. 이는 시행령상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문 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 · 납품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 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주문 · 납품 수량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 시정조치 · 피해 구제 곤란하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2)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은 법령이 아닌 공정위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등을 수범자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들을 시행령 [별표2]에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고시 규정 내용 중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개괄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격상했다.
3)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방식 개선
지난해 국감 당시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이 실제 법 위반 행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동안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one-shot)으로 발생한 경우(위반 행위를 한 기간이 없어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불가)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가 없었던 경우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는 있었으나 그 ‘구매액 (매입액)’이 실제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경우 등에는 산정 자체가 곤란하거나 법 위반 행위와 괴리가 있었다.
이에 관련 납품 대금을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토록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되어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고 과징금 산정 · 부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물론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