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 하는 등 유통분야 제도 정비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28일부터 1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주문 계약서에 납품 수량 기재 의무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이다. 이는 시행령상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문 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 · 납품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 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주문 · 납품 수량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 시정조치 · 피해 구제 곤란하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2)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은 법령이 아닌 공정위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등을 수범자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들을 시행령 [별표2]에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고시 규정 내용 중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개괄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격상했다.

 

3)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방식 개선

 

지난해 국감 당시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이 실제 법 위반 행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동안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one-shot)으로 발생한 경우(위반 행위를 한 기간이 없어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불가)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가 없었던 경우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는 있었으나 그 구매액 (매입액)’이 실제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경우 등에는 산정 자체가 곤란하거나 법 위반 행위와 괴리가 있었다.

 

이에 관련 납품 대금을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토록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되어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고 과징금 산정 · 부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물론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85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로 의료기기, 화장품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2
9184 공항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KAC 포티웨딩’ 주인공을 모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9183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72
9182 요즘 대세 '드론', 추석연휴 때 날려볼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3
9181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34
9180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전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7
9179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1
9178 올 추석부터 전국 191개 휴게소 무료 와이파이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36
9177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9176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6
9174 현대, 포드, 다임럭트럭, BMW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0
9173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9172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쉽게 해지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38
9171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