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 하는 등 유통분야 제도 정비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28일부터 1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주문 계약서에 납품 수량 기재 의무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이다. 이는 시행령상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문 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 · 납품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 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주문 · 납품 수량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 시정조치 · 피해 구제 곤란하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2)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은 법령이 아닌 공정위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등을 수범자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들을 시행령 [별표2]에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고시 규정 내용 중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개괄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격상했다.

 

3)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방식 개선

 

지난해 국감 당시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이 실제 법 위반 행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동안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one-shot)으로 발생한 경우(위반 행위를 한 기간이 없어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불가)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가 없었던 경우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는 있었으나 그 구매액 (매입액)’이 실제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경우 등에는 산정 자체가 곤란하거나 법 위반 행위와 괴리가 있었다.

 

이에 관련 납품 대금을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토록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되어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고 과징금 산정 · 부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물론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5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 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8
4744 최신 법령정보가 궁금할 땐,‘여기로(herela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8
4743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8
4742 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살아있는 가금 거래 금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8
4741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8
4740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8
4739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5%→2.25%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58
4738 전남 화순군 소재 식당에서 공급한 돼지고기를 먹고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58
4737 국립생태원, 청각·시각 장애인 위한 이솝우화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4736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4735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58
4734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4733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8
4732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8
4731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58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