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한 공정위 신고 제고를 위해 3대 과제, 12개 세부 과제를 담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6일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후,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신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과정 공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

 

비공개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 합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사건 진행 상황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고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인에게 심사관 전결사항 내용을 위법성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사회적 관심 사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사건의 심의 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신고 사건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 사건 심사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 편성할 방침이다.

 

2)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개인, 사건, 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건별 진행 과정을 과장,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까지 실시간으로 점검토록 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적 관리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 국별 사건 점검을 상설화하여 위원장이 매월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터링 기능 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필요한 사건만 사건과에 배분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 다발성 민원 등 사회적 이슈 사건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담합) 등 복잡한 사건 위주로 팀제 선별적 운영도 함께 할 예정이다.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절차 이 외에 위원-피조사업체 개별 면담 원칙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조사 부서의 5~7급 직원도 재산 심사, 재취업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관련 보안 서약서와 조사 정보 유출 시 수사 의뢰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신뢰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17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7
4716 고령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키오스크 등의 비대면 거래 교육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8
4715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2% 도로 횡단 중 사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9
4714 친환경 녹색제품, 이제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구매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2
4713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3
4712 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4
4711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710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709 과기정통부, 내PC 돌보미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0
4708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견습·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 추가’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2
4707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706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705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1 13
4704 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1 11
47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