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초정 탄산수를 정해진 가격만으로 판매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 탄산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일화는 식품 사업부 전략 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 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지켜야 할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과하는 페널티를 대리점에 고지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화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대리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탄산수 시장에서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막은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 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