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초정 탄산수를 정해진 가격만으로 판매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일화는 20144월부터 201511월까지 초정 탄산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일화는 식품 사업부 전략 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 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지켜야 할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과하는 페널티를 대리점에 고지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했다. ,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화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대리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탄산수 시장에서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막은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 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65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0
5164 금융꿀팁 200선-(78)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3
516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0
5162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5161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5
5160 전국 206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5159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스바루,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2개 차종 16,7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2
5158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5157 ’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1년간 8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55
5156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7
5155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4
5154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5153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4
5152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5
515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