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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7월 29일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표·회수 등이 내용이 포함된「화장품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 아울러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등을 정하였다.
○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분무형(뿌리는)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이라는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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