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설계사-시공사 간)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②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설계사-시공사 간)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③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발주청-시공사 간)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④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발주청-시공사 간)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7-09-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0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9
81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41
81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26
81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5
81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8
810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9
81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39
81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52
8100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금융회사 업무 관행을 개선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89
8099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35
8098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7
8097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0
8096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23
8095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94
8094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