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설계사-시공사 간)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②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설계사-시공사 간)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③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발주청-시공사 간)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④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발주청-시공사 간)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7-09-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20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37
7219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실체적 사실 규명에 도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7
7218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7
7217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에 어려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7
7216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7215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7214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7213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7
7212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7211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7210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7209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7208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7
7207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국방 분야 공공 온라인 서비스 국민 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7
72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