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차별법령 신고센터 개설
□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국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관련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ㅇ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신고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ㅇ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ㅇ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 법제처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