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법제처, 차별법령 신고센터 개설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27 국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관련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ㅇ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차별법령신고 메뉴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 차별법령신고 메뉴 화면

신고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ㅇ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 법제처 2017-09-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3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17
6562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8
656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35
6560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98
6559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4
6558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22
6557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50
6556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4
6555 산후조리 할 때 미역국은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8
6554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사전설명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71
6553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36
6552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87
6551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52
6550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의 식품 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40
6549 산후조리원.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