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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차별법령 신고센터 개설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들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27 국민이 생활에서 겪은 법령과 관련된 차별사례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ㅇ 신고센터는 인터넷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차별법령신고 메뉴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 차별법령신고 메뉴 화면

신고 대상은 성별,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ㅇ 신고된 사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 법제처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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