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26)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공개 토론회(9.20), 당정협의(9.26)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킹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 ‘17.12)을 ‘18년부터 시행하고,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先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또한,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빠른 유포 방지와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화장실·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먼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18.6)를 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16.4월)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으로,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토록 했습니다.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18.6)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할 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 토록 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그동안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하고,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법률 제·개정(제정 1, 개정 7)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