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서울시-식약처와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업소 155개소 적발, 234명 형사입건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 현혹
-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을 섞어 제조·판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 4.19.(수)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신규 지명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하여,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 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 위반사례의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는데,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기 고양시 김모씨(38세, 남)은 휴대폰에 연결하여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으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하여 약 5천개(1억7천만원 상당)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하여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되었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 면서, “거짓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5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23
4744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체험시설 이용 시, 예방수칙 준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3
4743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3
4742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4741 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4740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4739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3
4738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3
4737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23
4736 국민권익위, ‘봄철 산불 조심!’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9 23
4735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3
4734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23
4733 설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23
4732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3
473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