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노출평가, 신규 및 악화천식, 배제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합의 도출

▷ 앞으로도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 확대 계획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8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운영('16.5~'17.7)

이에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8월 28일, 9월 21일)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하여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자리매김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하여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 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 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 지원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7-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95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3
6994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 특별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37
6993 우리 아이들 간식,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6
699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0
6991 재규어, 페라리, 토요타 등 수입사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총 35개 차종 20,529대, 건설기계 5개사 47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5
6990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6989 온라인몰 판매식품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6988 제품 아닌 인체 중심으로 유해물질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8
6987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54
6986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6985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6984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46
6983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6
6982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지자체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44
6981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99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