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9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7. 5. 25.부터 7. 4.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7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14
866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7
865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2 14
864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863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0
86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12
86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23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85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7
85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4
85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85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85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8
85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35
85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9
Board Pagination Prev 1 ...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