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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5개 사항으로 ①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②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③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④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⑤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이다.

 ㅇ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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