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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0.2.(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명절이 10일에 달하는 긴 공휴일이 됨에 따라

-연휴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및 예,적금의 해지 일자 조정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연휴기간 중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해외여행 등 상황별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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