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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천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 무단방치 2만3천 대, 무등록 1만 대, 불법명의 2천 대, 정기검사 미필 3천 대, 의무보험 미가입 3천 대, 지방세체납 9만1천 대, 불법운행(이륜차) 4천 대, 불법구조변경 9천 대, 안전기준 위반 5천 대, 기타 1만 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건수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제23조의2
    ** (단속절차) ① 소유자가 관청에 운행정지명령 요청 ② 관청 공무원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 ③ 경찰이 단속 시 대포차 적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7-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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