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천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 무단방치 2만3천 대, 무등록 1만 대, 불법명의 2천 대, 정기검사 미필 3천 대, 의무보험 미가입 3천 대, 지방세체납 9만1천 대, 불법운행(이륜차) 4천 대, 불법구조변경 9천 대, 안전기준 위반 5천 대, 기타 1만 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건수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제23조의2
    ** (단속절차) ① 소유자가 관청에 운행정지명령 요청 ② 관청 공무원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 ③ 경찰이 단속 시 대포차 적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7-09-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20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9
8119 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49
811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하반기부터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49
8117 “교육·학사 등 국립대 민원 불편...이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9
8116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8115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9
8114 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9
811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8112 작은 불씨도 조심해서 산불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9
8111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어린이과학놀이터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49
8110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8109 2월 22일부터「내 계좌 한눈에」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9
8108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8107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8106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9
Board Pagination Prev 1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