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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사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학교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된다.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26월부터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총 4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014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 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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