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등 총 9개 사이다.
표시 · 광고,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9개 업체들은 7 ~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한 (주)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3개 업체는 상품 품질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사용 기한, 물품의 공급 방법, 시기 등 거래 조건도 올바르게 공지하지 않았다.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주)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5개 업체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디에도 사용 기한, 물품 공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부과하고, 총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 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되고,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