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총 9개 사이다.

 

표시 · 광고,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9개 업체들은 7 ~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3개 업체는 상품 품질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사용 기한, 물품의 공급 방법, 시기 등 거래 조건도 올바르게 공지하지 않았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5개 업체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디에도 사용 기한, 물품 공급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부과하고,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 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되고,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84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5
9583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47
9582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2
9581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9
9580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5
9579 국립공원에서 체험과 치유를,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9
9578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생태체험을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37
9577 국립공원에서 해양쓰레기 치우고 차 한잔 즐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2
9576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1
9575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9574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귀중한 소장품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9573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0
9572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9
9571 국립생태원 4주년 기념…3일 동안 무료 개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33
9570 국립생태원 계절 행사 모니터링단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9
Board Pagination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