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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 7천억 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함.
 ○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 1조 1천  4백억 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 5천  4백억 원 지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45만  가구 감안 시 순가구는 215만  가구 
□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 → 40세 이상) 조정,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상향(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등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 가구 78만  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  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  원
□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9. 11.부터 입금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 기한 후 신청은 11. 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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