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9월 22일부터 시행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 ’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하여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5.3만명)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하여 월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9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수 있다.

구체적 제도 시행내용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9-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84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24
4783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24
4782 수도권청, 백화점과 손잡고 저공해차 무료주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4
4781 2018 비엔날레 통합이용권(패스) 3종 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24
4780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모든 품목 조사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4
4779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3/4]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4
4778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2/4]- [금융꿀팁 200선- ]‘실손보험 있어요?’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24
477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특별법 개정ㆍ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4
4776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4
477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4
4774 즐거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찾GO막GO'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4
4773 게장 및 젓갈,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4
4772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4
4771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4
4770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4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