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9월 22일부터 시행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 ’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하여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5.3만명)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하여 월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9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수 있다.

구체적 제도 시행내용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9-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3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7
4792 금융꿀팁 200선- (49)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7
4791 병원선택의 길잡이 심사평가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7
4790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시래기’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7
4789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 즉시 공개·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8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7
4787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7
4786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4785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4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4783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7
4782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57
4781 ‘가을바람 느끼기 좋은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57
4780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7
4779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차질없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