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총 11종))
※ 조직은행: 인체조직을 채취, 가공·처리, 보관,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144개(’15.6월)가 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이다.
○ 인체조직 기증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16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검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게된다.
○ 조직은행의 인력 중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 혈액검사 항목: HIV, HBV, HCV, 매독(매독을 제외하고 핵산증폭검사 실시)
※ 핵산증폭검사(NAT,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 해당 바이러스의 핵산을 증폭시켜서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이다.
○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격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 그간 격리 및 폐기 절차는 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사 결과 부적합한 조직에만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식적합성 부적합 조직까지 확대했다.
○ 또한, 조직은행 준수사항에 인체조직을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에는 분배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 아울러,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인체조직의 회수·폐기를 미이행하는 경우 조직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00 담배규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8
3799 고혈압·당뇨병, 동네의원 정해놓고 진료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5
3798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3797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66
3796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8
3795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4
379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9
37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3792 금융꿀팁 200선 - (41)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6
3791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2
379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3789 한국인 암 발생 2위 위암, 치료 잘 하는 병원 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3788 17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3787 현대, 기아, 닛산, 비엠더블유, 람보르기니, 다임러트럭, KTM 리콜 실시(총 22개 차종 12,21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4
3786 가정에서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70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