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총 11종))
※ 조직은행: 인체조직을 채취, 가공·처리, 보관,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144개(’15.6월)가 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이다.
○ 인체조직 기증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16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검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게된다.
○ 조직은행의 인력 중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 혈액검사 항목: HIV, HBV, HCV, 매독(매독을 제외하고 핵산증폭검사 실시)
※ 핵산증폭검사(NAT,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 해당 바이러스의 핵산을 증폭시켜서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이다.
○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격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 그간 격리 및 폐기 절차는 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사 결과 부적합한 조직에만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식적합성 부적합 조직까지 확대했다.
○ 또한, 조직은행 준수사항에 인체조직을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에는 분배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 아울러,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인체조직의 회수·폐기를 미이행하는 경우 조직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59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6758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6757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통해 1년 과정에서 산업기사 배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9
6756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60
6755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6754 저소득층 고교생을 위한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0
675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27
6752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19
6751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7
6750 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37
6749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9
6748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6747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필수 정보를 한 손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20
6746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6745 2017년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이용률 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