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유형(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 점수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과징금을 적용할 때 관련 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의 처분성을 제거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부과 기준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장기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4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4
5842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8
5841 즐거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찾GO막GO'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4
5840 “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현상수배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6
583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9
5838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0
5837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3 53
5836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9
5835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하반기부터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49
5834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여름방학, 신나게 체험하며 꿈을 키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9
5833 여름방학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6
5832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0
5831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5830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편차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32
5829 FCA,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84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