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유형(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 점수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과징금을 적용할 때 관련 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의 처분성을 제거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부과 기준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장기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11 2020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33
4110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2
4109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33
4108 2020년 12월, 전월 대비 코로나19 관련 ‘예식서비스’,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2
41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7
4106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0
4105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0.5점 오른 73.6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53
4104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2
4103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1
4102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48
4101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4
4100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2
4099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39
4098 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9
4097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