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유형(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 점수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과징금을 적용할 때 관련 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의 처분성을 제거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부과 기준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장기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3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4682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4681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25
4680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50
4679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1
4678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5점 만점)으로 2015년(4.02점), 2018년(4.03점)에 이어 지속 상승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3
4677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4676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3
4675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1
4674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51
4673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2
4672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3
4671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3
4670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1
4669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