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유형(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 점수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과징금을 적용할 때 관련 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의 처분성을 제거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부과 기준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장기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84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5
8083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5
8082 똑똑한 건강관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32
8081 ㈜리큅, 전기믹서 칼날부 부품 자발적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31
8080 “식당 사장님, 이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9
8079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39
8078 명절 열차 승차권, 스마트 폰으로도 예매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6
8077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5
8076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8075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별 서비스‘정부24’에서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1
8074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54
8073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9
8072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3
8071 내 차 사고 팔 때 유용한 ‘자동차365’… 경험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1
8070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55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