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불명등록 제도(’09.10월)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여 전(前)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하여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1
13825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1
13824 ’24년 1분기 모니터링 결과, 33개 상품 용량 감소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1
13823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2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update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0 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19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13818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3
13817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13816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4
13815 내가 가본 맛있고 저렴한 식당, 착한가격업소가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5
13814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3
13813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받으면서 여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6
13812 식약처, ‘제모제’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